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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요양비(보험) 수급자 급여 특례 시행

작성자 레즈메드 코리아(ip:)

작성일 2020-02-14

조회 13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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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안녕하십니까. 레즈메드 코리아 입니다.


정부 차원에서 코로나-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요양비 수급자를 대상으로 요양비 급여 특례가 시행되었습니다.


* 개  요

   양압기, 산소발생기, 인공호흡기 등 병원(의사) 처방전을 통한 요양비 수급자(임대 사용 환자)를 대상으로, 요양기관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처방 (급여) 기간을 연장함.

   대상자의 경우 병원을 통한 재처방전을 발급 받지 않아도 됨.


* 특례 대상 (처방기간 기준)

   처방 만료일이 아래 기간에 해당하는 요양비 수급자 (보험 임대 고객)

   [2020년 02월 01일~ 2020년 02월 29일]

   [2020년 03월 01일~ 2020년 03월 31일]

   [2020년 04월 01일~ 2020년 04월 30일]

   [2020년 05월 01일~ 2020년 05월 31일]

   [2020년 06월 01일~ 2020년 06월 30일]

   [2020년 07월 01일~ 2020년 07월 31일]

   [2020년 08월 01일~ 2020년 08월 31일]

   [2020년 09월 01일~ 2020년 09월 30일]

   [2020년 10월 01일~ 2020년 10월 31일]

   [2020년 11월 01일~ 2020년 11월 30일]


* 특례 예외

  처방 내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.

  양압기 처방전을 통한 보험 임대 고객 중 순응중(90일 처방전)인 경우.


* 참고사항

 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고객께 메세지를 발송하며,

  알림톡(카카오톡)을 첨부,공유,캡처 등의 방법으로 당사에 제출이 필요합니다.

 # 수신 및 대상 여부 확인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  이번 특례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종료 시점에 따라 연장 될 수도 있습니다.


 특례 관련 문의 :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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